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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령2김똘식 | 작성일 | 2016-02-29 01:12 | 조회수 | 7,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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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퀄주의 결론:오늘 낮에 게시판 보고 영감을 받음. 자기 및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 통신매체(전화,우편 포함)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언어, 소리(귀신소리 or 신음소리), 글이나 그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제명 | 로스트사가 | 상호 | (주)위메이드 |
이용등급 | 전체이용가 | 등급분류번호 | 제OL-090327-009호 |
등급분류 일자 | 2009-03-27 | 제작배급업신고번호 | 제24108-2001-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