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위메이드 아이오 저작권료는 지불했는가 대답하여 주십시오(마스터 필독) | |||||
작성자 | 대위1인증서문제 | 작성일 | 2016-01-08 12:47 | 조회수 | 1,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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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가 물어보고 싶은것은 로스트사가 모션 에 대하여 저작권료를 지불하였나 에 관한 문제입니다 법으로 보자면 저작권 법에 의하면 저작권법에서 예시하고 있는 저작물의 종류(저작권법 제4조)에는 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춤은 무용에 해당하여 저작권의 대상이 됩니다. 즉, 무용 또는 춤은 연극저작물의 1종으로 일반 저작물로서 보호 되는 것입니다. 일반 저작물의 권리로는 저작인격권으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 저작재산권으로서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2차적저작물의 작성권이 있으며, 그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후 50년간 존속합니다. 이렇게 춤(안무는)은 저작권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있습니다 이러한데 누가봐도 아이돌의 안무를 가져와서 모션으로 쓰는것을 보여서 문의를 했습니다
코스튬에 묶여서 같이 파는 모션에 대하여 저작권 법에 의하면 저작권법에서 예시하고 있는 저작물의 종류(저작권법 제4조)에는 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춤은 무용에 해당하여 저작권의 대상이 됩니다. 즉, 무용 또는 춤은 연극저작물의 1종으로 일반 저작물로서 보호 되는 것입니다. 일반 저작물의 권리로는 저작인격권으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 저작재산권으로서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2차적저작물의 작성권이 있으며, 그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후 50년간 존속합니다. 이렇게 춤(안무는)은 저작권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있습니다 근데 모션에 누가봐도 아이돌 춤이 있는거에 그 안무의 저작권료는 지불이됬나요? 지불이 되지 않았다면 왜 내지 않는건이며 지불했다면 모션마다 각 아이돌 그룹의 소속사 대표에게 지불했나요? 지불하지 않았다면 저작권법을 침해하는것은 아시죠?ㅎ
이렇게 문의를 하니 답장은
안녕하세요 마스터 O 입니다. 보내주신 문의는 잘 받았습니다. 양식에 맞추어서 재문의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분명 저작권 관련 문의는 양식이 없는데 이런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재문의를 했습니다
답변은
안녕하세요 마스터 J 입니다. 보내주신 문의 잘 확인하였습니다. 문의양식의 내용을 모두 기입해주셔야 정상적인 접수 및 답변의 진행이 가능하오니 양식을 정확히 입력해주신 후 다시한번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왔는데 이건 어떻게 하실건지?
정확히 문의를 해도 답변이 매크로? 로 왔는데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특허청에 민원을 넣어 볼라고 합니다
마스터들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
제명 | 로스트사가 | 상호 | (주)위메이드 |
이용등급 | 전체이용가 | 등급분류번호 | 제OL-090327-009호 |
등급분류 일자 | 2009-03-27 | 제작배급업신고번호 | 제24108-2001-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