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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개념 좀 챙기고 다닙시다
작성자 상사3혈귀번천 작성일 2009-12-22 00:41 조회수 61
아까전에 보니까 마스크 착용샷 비교 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본인이 찍은것을 비교하는 건가 해서 들어가 봤더니 흠... 다른 사람거더군요..

그래서 허락받은건가 했더니.. 본인이 화를 내는걸 보고 참.. 그렇던데..

중딩이라고 개념없이 막 글 싸고 뒷감당 못해서 

쪽팔리게 경찰서 가지 맙시다

제70조 제1항 사이버 명예훼손 ( 사실 유포  )

제71조 제1호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및 제 3 자 제공 

제71조 제6호 타인정보 훼손 및 타인비밀 침해ㆍ도용ㆍ누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흠 여기 보이시져

아까 그 내용에 적용 되는 사항으로 3개를 뽑았습니다

곧 해당 벌칙인 아래 내용중 무고죄 항목인 2번을 제외하고 1,3 번이 해당합니다

3번에 명시된 내용은 본인외 타인이 고소할수 없음을 나타내는

친고 관련항목입니다 고로 주근쥐 님께서 고소하신다면

처벌 대상에 해당하나 미성년자이므로 부모님과 뵙게 되겠군요 수고하세요..

흠... 이건 개인적인 말인데

그렇게 잘났고 얼굴 자랑하고 싶으면  좀 노는대 가서 해라 게임사이트에서
나대지 말고 

품행 멤버나 노원 연합 이런 애들이면 말을 안해요(걔들이 여기서 놀리가없지)

별 시덥잖은거 가지고 나대

p.s 주근쥐님 해당 글을 본인이 삭제 하였다하여도 게임사의 로고는 남아있게되어있습니다 개인적인 요구는 불법이지만 경찰 권을 통한 접근시 정보를 얻을수 있으니 개념 없는 중딩 개념 밖아 주려면 귀찮아도 서한번 다녀오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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